내란 상설특검법·尹 신속체포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설특검, 재석 287인 중 찬 210·반 63·기권 14
신속체포안, 재석 288인 중 찬 191·반 94·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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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일 여야에 따르면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번 표결을 자율에 맡기면서, 김상욱⸱김용태(포천⸱가평)⸱조경태⸱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등 여당 의원 23명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제안설명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 범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에 가담한 자를 모두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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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가결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란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에서는 김상욱⸱김예지⸱박덕흠⸱조경태 의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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