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 공공택지지구 상가 주택, 9m 방음벽 설치에 반발

소음 차단 9m 높이 설치 계획
위화감·조망·일조권 침해 우려
임대인들 “세입자 유치에 차질”
LH “환경·국토부와 논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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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의왕 고천공공택지지구 상가주택 앞에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빨간선)인 가운데 상가주택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의왕시 고천공공택지지구 상가주택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방음벽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고천공공주택지구 D-1 7필지와 D-2 9필지 등 16필지에 1층 상가와 2~4층에 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을 지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상가주택과 도로 사이에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은 “상가주택가의 높은 장벽으로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위화감과 단절감을 초래하고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도로와 2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가주택 앞에 9m 장벽이 설치되면 누가 입주해 장사하려 할 것이며 창문을 열면 답답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세입자 유치도 안 돼 임대인들은 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LH는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인근 시청 옆에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시속 30㎞ 제한속도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이 있고 문예회관이 건립 중인 곳으로 현재도 시속 50㎞ 속도제한구역이고 도로를 지나는 구간 사이에 신호등만 5개가 설치돼 있어 감속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며 “어느 구간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 소음을 증가시킨다는 것인지,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방음벽 설치를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 당시 책자의 조감도에는 방음벽이 없었고 2022년 상반기 당시 토지주들에게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조망과 주차구역, 실배치 등을 반영해 설계한 뒤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방음벽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국토부와 환경부, 국민신문고, LH, 의왕시 등에 제출했다.

 

LH 측은 “방음벽 설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때 반대율이 100%가 되지 않아 관계기관과 설치 여부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분양 당시 공급 공고문에 환경영향평가서 등 규정에 따라 법적 소음 기준치를 웃도는 정온시설(단독주택 등)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으로 계획된 시설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가 있어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환경부 및 국토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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