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됐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수사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밤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했다. 동시에 내란의 수괴는 윤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수사를 통해 내란의 수괴로 표현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고, 소환 시기와 신병 처리 등이 관심 속으로 들어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내란을 저지른 자,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의 세 단계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두 번째 ‘종사한 자’로 본 것이다. ‘내란을 저지른 자’는 윤 대통령으로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죄의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통상의 경우 범죄 수사의 기본 흐름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 다음 단계라 할 대통령 조사가 거론될 법한 상황이다. 이제 큰 관심은 현직 대통령의 소환 여부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수사’가 ‘수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겼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 가고 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릴 요소에 국무회의가 있다. 이 수사는 경찰 특수단이 ‘선점’했다.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군에 내린 지시도 수사 대상이다. 군 관련자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시 내린 국방 장관은 검찰이, 지시 받은 군 책임자는 경찰이 하는 꼴이다. 대통령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했다.
검경의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슬아슬하다. 검찰이 김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자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자 경찰은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흘렸다. 검찰에서는 경찰청장 내란 공범설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갈등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할 권력도 없다.
계엄이 초래한 무정부 상태가 그 계엄 수사를 뒤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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