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를 통해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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