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치주의 놓고 “너는 불법·나는 합법” 논란

야 “윤석열 국수본 영장 집행 거부 강력 규탄”
여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꼼수 지연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입조치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입조치를 기다리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은 ‘내가 하면 로멘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 3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국수본 영장 집행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수본의 적법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라며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과 기관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던 장소, 경호처 등 이번 내란 사태의 시작이자 끝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4시간 동안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에 “임의제출을 할 것인지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조차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12.3 내란죄에 동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12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법률 자문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꼼수 지연 시작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재판 지연 모니터링도 함께 시작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제361조의3)”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2월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또 “과거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죠”라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의 한 보좌관은 이날 “헌법과 형법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원칙일 것”이라며 “여야 모두 자신의 죄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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