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안 가 195표…조지호 가 202표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찬성 195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내란 일반특검법’,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4개의 안건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5표 중 가 195표, 부 100표로 가결했다.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처리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4개의 안건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두 안건 모두 이탈표가 나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박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 사항을 고지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의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행위에 적극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김예지⸱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안철수(성남 분당갑)⸱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에 투표했다.
한편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98표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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