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맑은 미래 약속’ 조국씨, ‘피고인 세비’ 반납 생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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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징역 2년이 확정된 범죄가 이렇다. ‘부부가 공모해 딸의 인턴 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활용했다.’ 전국의 입시생을 좌절시킨 비리다. ‘유재수 부산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막았다.’ 비위 척결의 책무를 저버린 독직 범죄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무원에게 밥 한 끼 접대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각각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조국 전 의원의 범죄다. 3심 판결은 법치가 허락한 논쟁의 끝이다.

 

최종 판결 승복에 대한 조 전 의원의 약속이 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고 본다.” 막상 확정이 됐는데 승복하는 말이 없다. 무려 5년을 끌어온 재판이다. 특별한 논리로 진술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부분 무죄를 침소봉대하며 진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 되지도 않았다. 그 덕분에 국회의원도 했고 당 대표도 했다.

 

‘5년 지연’, ‘실형 유예’, ‘총선 출마’. 이 모든 게 일반인은 생각 못할 특별 대우다. 결국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가 약속했던 ‘승복해야 할 결과’의 순간이다. 그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승복’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다. ‘희생양’을 전제로 한 정치적 담론과 훈수뿐이다. “내 역할은 일단락됐다.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궐기해 만든 탄핵이다. 이 탄핵에 자신의 ‘징역 2년 범죄’를 엮어 치장하고 있다.

 

듣기에 불편한 소리는 또 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 두겠다.” ‘특혜 받은’ 5년을 항변했다. 안 꺼낸 증거라도 남았나. 아니면 누구처럼 ‘양심의 법정’을 말할 작정인가. 원래 정치 언어의 속성은 뻔뻔함에 있다. 그의 주장도 그렇게 보아 넘길 순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눈앞 ‘징역 2년’에 대한 승복·반성은 하고 가는 게 이 사건에 맞다. 범죄가 피해 준 불특정 수험생·의대생·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니까 그의 당(黨)도 사과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은 미래 정권의 대결 정국이다. 조 전 대표도 이 판에 비중을 남겨 두려 할 것이다. 현 처지와 맞지 않은 이런저런 발언을 남기는 것도 그런 계산일 것이다. 그래서 권해 보는 제안이 있다. 지난 7월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이 지지했다. 의원직 박탈이 예상됐는데 출마해 의원이 됐다. 이 자격으로 취한 세비가 상당하다.

 

국민 앞에 내놓을 의향은 없나. 아니면 그의 당에라도 보태줄 생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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