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모 사회부장
“삼세번이야.”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삼세번을 ‘더도 덜도 없이 꼭 세 번’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세번’에 익숙하다. 이는 단판에 결정해 아쉬움을 남기는 대신 세 번의 기회를 더 갖는 삼세번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 이유일 것이다.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꼬마 시절부터 삼세번은 너무 익숙했다. 그 흔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삼세번이야” 할 정도니.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권한 남용.
8년이 지난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선포됐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로써 헌정사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절차는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헌재 역시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대한민국도 거대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세 번째 큰 혼돈을 맞게 됐다.
경기 침체, 대외 신용도 하락, 진영 논리로 인해 극단적으로 쪼개진 민심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향방을 가를 헌재 결정만이 남았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세 번이면 족하다. 국론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안돼”라는 염원을 담은 ‘만세삼창’이라도 외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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