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여야 ‘동상이몽’

권성동 “궐위 아닌 직무정지…대행 권한 아냐”
박찬대 “탄핵 심판 차질 없도록 곧 추천할 것”
여야 추천 재판관 3명 “윤 권한 행사 정지 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에 참여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현재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어 조만간 3명의 재판관 임명을 결정해야 한다.

 

당초 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의에 일제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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