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행위제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경기도 제공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경기도 제공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남양주시 조안면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남양주시 조안면의 129필지, 6만2천300㎡의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환경정비구역은 252만9천722㎡ 규모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259만2천22㎡로 확대됐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대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는 앞으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매우 좋음’에서 ‘좋음’ 단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공람은 1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와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추가 검토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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