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이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천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내 대북전단 살포 금지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구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이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을 준비한 일부 국방부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의된 ‘연천군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가 군수의 재의요구로 부결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 조례안이 의결되었다면 대남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접경지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고, 이 조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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