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韓 대행 탄핵소추 초안 공개…"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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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내에 제압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암묵적 동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또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 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사실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해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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