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일단 유보…“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지켜볼 것”

박찬대 “26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여부 보고 판단”
권성동 “한 대행 탄핵 대통령 준하는 기준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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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제각각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 발간자료와 관련 논문을 검토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는 ‘2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처럼 200명 이상을 적용하면 범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108명을 기준으로 8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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