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분양자 피해 예방”
생활형 숙박 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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