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헌법상 요건 충족 못해” “대통령 준하는 가중 정족수(200명) 미적용 위헌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표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안 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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