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 효력, 헌재결정 전엔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권한대행 탄핵 소추국회 가결 정족수 자체판단 어려워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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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이 헌재 결정 전에 부인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 가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권한대행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 자체는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천재현 부공보관은 이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될 공직자는 헌재에서 탄핵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헌법 65조 3항에 규정돼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탄핵 소추 가결 선포 행위로 가결이 완성된다면 그 규정에 따라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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