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 수사, 매우 잘못…임의 수사 필요” “증거인멸 못할 정도로 수사 진척…도주 우려 없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태도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 신뢰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 중단하라. 이에 어긋나는 행동할 때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세 차례 불출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제 계엄 한 달 정도 됐다 수사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세번정도 출석 안했다고 해서 체포영장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며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사건도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필요하지만 수사 받는 사람도 여러가지 준비할 부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같이 국가기밀을 요하는 기관에 대해 자의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한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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