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차례 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이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외한 숫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됐다.
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공소장을 통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해 갖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공고하려 했지만, 계엄법상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이 공고하게 돼 있고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공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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