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내란죄 철회 권유 안해"

헌법재판소.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 경기일보DB

6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여권에서 제기한 '헌재의 예단'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데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자체는 다투되 구체적 범죄 성립을 따지기보다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재판부가 철회토록 권유한 것은 '인용' 예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의혹에 선을 그으며 "내란죄 위반을 소추사유로 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규칙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했으나,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 재량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형사소송 법령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에는 신임 재판관 2명 합류로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매주 화·목요일 변론, 주 1회 평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시 경호 및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해선 "밝힐 단계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헌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을 두고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을 22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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