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조성 면적 확대 30만㎡까지 확대…첨단산업 도약 발판 마련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되면서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과 김경희 이천시장은 6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비롯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와 함께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 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실질적인 개발 면적은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
즉, 공업 용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해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를 들어,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 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그동안 기반 시설(도로·상하수도·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 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 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투자 환경을 위축, 신규 기업 유치 곤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송 의원과 김 시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와 협업을 통해 관련 부처를 설득했다.
인근 지자체와도 협업했다. 한강사랑 포럼은 한강 유역 8개 지자체(이천·광주·용인·여주·의왕·하남·양평·가평)와 지방의회 등이 정책연대 협의체를 통해 공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번 성과는 어려운 시기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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