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8일 최근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탈 및 도피설'에 대해 "어제저녁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뵈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잠적했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일반 시민도 상상하기 힘든 거짓을 국회의원들이 유포하는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선 "차라리 기소하든지, 혹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응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근거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나,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은 막아야 하기에 법원 절차에는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의 정당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그에는 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공무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며 "선의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등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대통령이 발언할 여건이 조성되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호와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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