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9일) 내란 특검법 재발의…3자 추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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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경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폐기된 내란 특별검사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8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원내 논의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할 수 있다. 야권 의석수(192석)을 고려하면 여권 이탈표 8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부결된 재표결 결과는 이탈표가 6표에 그쳤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발의 당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야당 추천으로 변경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라며 비판했다. 또 다시 3자 추천으로 수정하는 것은 여당 내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걸러내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을 말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으니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다음주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14일과 16일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거기에 올려서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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