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경호권으로 영장집행 막으면 '도주우려' 높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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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우려를 내비쳤다.

 

오 처장은 9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발언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했다.

 

또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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