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선호)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인을 은닉, 도피하고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더 해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3시30분께 평택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는 동승자 3명이 있었는데, 무면허 운전이었던 A씨는 처벌이 두려워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 중 지적 장애인인 B씨를 운전자로 진술, 누명을 씌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동승자에게도 “B씨가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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