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과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퇴직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했다.
김 전 장관이 형벌 관련 항목에 '없음'으로 표기하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보류한 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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