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택지 ‘못 받는’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

환경부 치수대책사업 토지 분할, 기준면적 미달로 보상자격 상실
피해사례 160여건, 집단민원 우려… 환경청·LH “현행법상 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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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협의양도택지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제공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주민들이 환경부의 치수대책사업으로 토지가 분할 수용되면서 협의양도택지 보상자격이 상실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협의양도택지는 공람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보유한 1천㎡ 이상 토지를 협의양도시 주거전용택지 260여㎡를 감정평가가격에 공급해주는 제도다. 협의양도주택은 400㎡ 이상을 협의 양도 시 85㎡ 이하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에 공급해주는 간접보상제도다.

 

이들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강제로 분할하고 시행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에 걸쳐 부지 1천271만㎡에 6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을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인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으로 24만5천868㎡에 걸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을 1, 2차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대상인 목감천 2차지구의 경우 하나의 필지였던 토지가 강제로 나뉘어 일부는 목감천 2차지구에 편입되고 일부는 목감천 2차지구를 둘러싼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남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남겨진 잔여 토지 대부분이 협의양도 택지·주택 기준 면적에 미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협의양도택지나 협의양도주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토지가 분할돼 보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1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A씨는 “두 사업은 모두 국책사업인데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주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목감천 2차지구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협의양도택지 같은 간접보상제도가 없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민 민원에 대해 국토부와 LH 등과 보상대책 협의를 진행했지만 상호간 각자 법규와 규정 등에 막혀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목감천 2차지구는 다른 사업이고 사업시행자도 다르다 보니 현행 법규상 보상 기준 면적에 미달된 토지들에 대해 협의양도택지를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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