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칭 '계엄 특검법' 준비, 민주 내란 특검법 재발의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려 ‘제삼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외환유치죄 추가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도로 가칭 ‘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자 준비 중인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특검은 빵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루 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된다”며 “내란 특검법에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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