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시도, 여러 측면에서 무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는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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