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숙박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 범죄와 불법 대부 등 특정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에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와 폐원단 불법 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 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 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 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 특사경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 올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했다.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의 목표는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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