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기후위기 피해 도민 보호 나선다

‘경기 기후보험’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 기후보험’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후위기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 1천400만명 전원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로 4주 이상 상해 발생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여만명은 추가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며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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