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위 두고 여야 집중 공방 송석준 “법 정당성 상실”, 박균택 “신북풍 유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회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특검은 추천 방식이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히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되면서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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