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수사 법위 두고 여야 집중 공방
송석준 “법 정당성 상실”, 박균택 “신북풍 유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회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특검은 추천 방식이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히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되면서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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