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재판 강행 통보…첫 변론기일부터 강경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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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인 14일 헌법재판소에 8명의 헌재 재판관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배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 불출석 등 반발을 모두 일축하며 ‘강경모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헌재가 즉각 첫 변론기일을 종료한 뒤 오는 16일 재판 강행을 통보하고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출석 여부만 확인한 채 2시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찰 등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위협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52조는 심판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날 문 대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5차례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기피를 신청하고, 변론 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기피 신청 기각 사유를 전했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헌재법과 헌재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변론 기일 종료 후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월권이며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 다음 변론 기일 출석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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