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고작 120억원 뿐…정부 국비지원 연장 거부 파장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720억원을 당장 확보해야 해 비상이다.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비 분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도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예비비인 120억원의 6배에 이르는 7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정부와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각각 지난 2024년까지 47.5%의 예산을 나눠 부담했고 나머지 5%는 인천시가 부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고,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불투명해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부 부담분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지난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소한 4년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는 물론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아주 걱정스럽다”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지원 여부나 그 규모를 주시하면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해지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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