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위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서 제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복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는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체포의 타당성을 따져 향후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결정 후 수사기관에 반환되기까지의 시간은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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