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추가조사 필요…오후 2시 기다릴 것"

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간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 해"
48시간 체포시한 종료 연장…중앙지법 심문 오후 5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무관하게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적부심 진행 여부가 조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심문 시간과 조사 일정 간에는 큰 시차가 있어 서로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전날 충분한 소명을 이유로 들며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거부에 대해 공식 통보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등 대응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장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 상당 부분을 소화했으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가게 되면 질문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체포적부심 청구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당초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역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관할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공수처로선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