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 간병인 현장 마찰 만연, 정부는 대책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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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치매 노인 통장에서 13억원을 빼내 가로챘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간병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2014년부터 무려 6년간 이어진 범행이다.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역시 조선족인 간병인의 폭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 2022년 국내 방송사가 방영한 장면이다. 피해자는 모두 판단력이 부족한 중증 노인 환자들이다. 그리고 두 사건의 간병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었다. 중국인 간병인 일부의 일탈인가.

 

그럼 또 보자. 2024년 10월 말 오산시의 한 병원. 조선족 간병인이 중증 치매환자에게 폭언을 했다.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자신이 샀다며 돈을 요구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의약품을 환자 가족에게 팔기까지 했다. 간병비 외 촌지까지 받아 챙겼다. 환자 가족이 문제 삼자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했다. 2024년 1월 화성의 한 병원. 조선족 간병인이 중증 치매 환자에게 막말과 폭압적 언사를 계속했다. 가족에게 특정 가정용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가족이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럼 왜 여기 처박아 놨는가’라며 막말을 쏟아낸다. 시비가 붙으면 같은 조선족 간병인들이 몰려와 위압적 분위기도 연출한다. 피해자는 정신과 몸이 온전치 않은 어르신들이다. 중국인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열거하는 이유가 있다. 한두 병원, 한두 사례가 아니다. 증명이 필요하다면 증빙은 널려 있다. 현장이 목격된 제보가 즐비하다.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진짜 인권 침해 피해는 환자들이다. 더구나 이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간병인은 병원 소속이 아니다. 간병인 소개 업체와 환자의 일대일 계약 관계다. 개입했다가는 병원 측도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인권 침해 현장을 채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다섯 곳 정도다. 결국 판단력 없는 환자들이 다 감내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인권침해다. 폭행하는 간병인에게 애원하는 노인을 보지 않았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발생 빈도의 문제다. 간병인의 70~80%가 외국인이다. 그 상당수가 조선족이다. 정상적인 비율로 보더라도 비행 발생률은 당연히 조선족이 많다. 그러니 조선족 간병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십수년째 요구되는 목소리가 있다. 국가자격증제 도입이다. 요양보호사는 이론·실습에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 간병인제도에도 최소한의 자격을 법제화해야 한다.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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