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동욱 “민주당 뒷배 믿은 것” 야 김성회 “풀려나면 나라 혼란”
여야는 17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도 확보돼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에 이런 무지 무도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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