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민은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심을 받들어 수정안에 동의해달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내란 행위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 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기존 11개에서 6개로 수정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온 내란 행위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또, 특별검사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기존 검사 30인, 공무원 60인에서 검사 25인, 공무원 50인으로 줄이고,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기존 60인에서 50인으로 변경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 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를 제출하게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했던 사항을 수정안에 다수 반영한 만큼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외환죄를 뺀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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