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기소자들은 전부 서울중앙지법으로 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수처의 서부지법 집착이 워낙 컸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기소 법원 결정 자체가 충돌의 원인될 수 있다. 검찰이 정할 일이다.
곧 검찰의 보강 수사가 있다. 18일 오후 한 방송사가 검찰발로 보도했다. “(검찰) 이첩해도 공수처 수사 자료 안 쓸 것.” 기본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로 보이진 않는다. 아마 진전 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지적한 것 같다. 실제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진척은 현재까지 없다. 체포 직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구속 이후에도 달라졌다는 얘기는 없다. ‘내란 심문’이 어쩌면 검찰에 가서야 개시된다는 것인가.
경찰과 다른 검찰의 판단이 여러 번 목격됐다.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19일 반려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체포됐다.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반려 이유를 경찰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 이미 체포된 점,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라고 했다. 검찰이 경찰·공수처 영장을 반려한 첫 사례다.
비슷한 시각에서 보면 다른 예도 있다. 검찰이 정리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책임 정도다. 12·3 직후 중앙선관위(과천)와 수원선거연수원(수원)이 계엄군에게 점거됐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그 공소장에 등장한 설명이 있다. 경기남부청장, 남부청 경비과장,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이 가담했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계엄군에게 협조한 적 없다’며 타임라인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입장이다. 남부청장이 선관위 투입 상황을 반복 지휘했고, 추가 지원 지시도 했다고 적고 있다. 과천서장은 경비과장을 통해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 등으로 무장한 경력을 출동시켰다고 적고 있다. 경찰 국수본이 앞서 ‘입건 근거 불충분’이라며 정리했었다. 그걸 검찰은 전혀 다른 비중으로 정리하고 있다. 내란 수사에서 이런 검경 이견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보강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검찰 특수본은 초동수사에서 손을 뗐다. 그 조직이 조만간 수사를 이첩 받는다. 검사에 의한 판단과 첨삭이 시작된다. 기소 법원 이견, 일부 영장 반려, 책임 정도 차이가 그 작은 시작일 수 있다. 걱정인 것은 그때 가서 또 일게 될 국론 분열이다. ‘무도한 검찰’ 또는 ‘봐주기 검찰’이라는 반발이 서초동을 덮을 것이다. 계엄 정국 이후 시작된 우리 사회의 분열은 이미 그 객관성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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