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등 판단 생략 “자신 없기 때문 아니기를…” 논쟁거리 향후로 미루는 셈
법조 기자 때였으니까 1990년대다. 아예 도장이 있었던 것 같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음’. 구속영장에 찍히던 발부 사유다. 그 후 영장실질 심사제도가 생겼다. 신병 구속의 신중을 기하자는 제도였다. 도장이 없어진 것도 그 즈음 아닌가 싶다. 판사가 ‘성의 있게’ 친필로 구속 사유를 적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만큼 적절한 문장이 없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에도 그 문장이 적혔다.
신병 구속 심사에 귀천이 따로 있겠나. ‘증거인멸 우려’는 대통령에게도 유효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부정한다. 내란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다. “구속된 관련자들과 무슨 수로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는 것이냐.” 하지만 법관에는 통하지 않았다. 핸드폰 교체, 인스타그램 탈퇴 등도 사유로 본 듯하다.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따라야 한다. ‘침해받지 않을’ 판사의 영역이다. 문제는 판단 내용을 알 수 없는 ‘다른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 주장이다. 하도 많이 들었을 테니 간단하게 나열하자. 첫째,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가. 둘째, 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있는가. 셋째, 체포영장으로 형소법 일부 조항 효력 배제가 가능한가. 넷째, 대통령관저 무단 진입이 정당한가. 다섯째, 공수처가 주도한 55경비단 공문 작성이 정당했나. 이들 논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신 구속에 이르는 절차의 문제다. 본안(本案)인 내란의 전 단계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다. 이거 고지 안 하면 무죄다. 단순 음주 단속에서도 절차는 이렇게 중요하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법원 내부망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화두를 열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썼다. “공수처에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봐야 맞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썼다. “직권 남용죄 하다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법관들의 토론이다. 인사 때마다 이동한다. ‘윤석열 사건’ 재판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법관들의 정반대 주장이다. 하물며 구속을 결정하는 판사다. 당연히 방향을 정리해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도 체포적부심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만 했고, 영장 발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만 했다. 필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했다. 31년간 판사 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그의 말 가운데 이 구절이다.
“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정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Fruit of the poisonous tree),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법 좀 안다며 거들먹거릴 때 써먹곤 했다.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이 다 안다. 초등생들까지 안다. 그만큼 보편적인 논쟁과 담론이 됐다. 그 해석을 기대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심사다. 하지만 판사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수십년째 익숙한 ‘포괄적 언어’로 끝냈다.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자는 것이냐’. 혹시 이렇게 욕하는 독자가 있을 거다. 굳이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변명을 받아줄 세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은 던져 본다. 내란 재판이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구속적부심, 각종 보석, 1·2·3심 선고…. 그때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반복할 주장이 있다. ‘시작부터 위법한 수사였다’. 그러면서 ‘기각해 달라’, ‘각하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지금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게 옳은가.
현직 대통령, 공수처 수사, 관저 점거, 경비단 공문…. 앞으로 있을 모든 게 선례이고 판례다. 모든 결정과 판결이 반드시 현시(顯示)돼야 하는 이유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