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세무공무원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담 배치해 운영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 세정과가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을 납세자 보호관이 맡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 등 세무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 보호관이 전담 처리해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민원 신청 이전에 지방세 환급 대상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납세자 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 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