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에 늘어나는 동물 유기…"처벌 수위 높여야" [설 특집]

우연에 기댄 적발 방식도 지적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자료 사진. 경기일보DB
자료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경기일보DB

 

설 연휴기간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주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발견’, ‘동물 분실’이라는 이름으로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한 접속 배너가 생성됐다.

 

'동물 발견' 배너는 인근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배너를 클릭해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고 촬영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동물 분실' 배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이용하면 된다. 분실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하기만 하면 신고는 마무리된다. 사전에 동물등록이 돼 있다면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 반환이 가능하므로 연휴 전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명절 연휴에 동물을 유기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동물 온라인 신고·접수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농식품부의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물유기 관련 민원·신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21건이던 관련 신고는 2022년 538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추석 연휴 6일새 819건으로 증가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통계 자료나 체감적으로나 명절 연휴, 여름 휴가 기간 등에 동물들이 유기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긴 연휴 기간 집을 오래 비운다는 점, 혹은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이 유기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과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던 것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의 문제는 동물 유기에 대한 낮은 처벌만큼 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라며 “버려지는 동물을 줄이려면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유기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는 것에 기대는 적발 방식으로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 여름 휴가 등 특정 기간에만 동물 유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일상적인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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