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을 찾아 발로 차는 등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지난해 5월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 이씨는 피고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에 난입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통상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었다. 전광훈 목사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갖고있다.
이와 관련, 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고 이 가운데 58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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