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모(50)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먀 류현진의 식품업체 오뚜기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18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전씨는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광고 계약금을 실제보다 낮춰 말한 뒤 일부 금액을 빼돌렸다. 실제 광고료는 85만달러(약 11억3000만원)이었고, 류현진에게 70만달러(약 9억3000만원)만 줬다. 전씨는 나머지 금액인 15만달러(약 2억원)를 챙겼다.
전씨는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또한 류현진의 메이저리그(MLB)에 진출 당시 계약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