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에 대해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는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공수처가 벌인 위법 수사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대통령 기소를 막고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며, 검찰이 재신청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다시 기각할 경우, 검찰은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 적법 절차를 무시한 “내란 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헌재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며 “대통령은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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