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법원·헌재 광란의 폭주극 막 내릴 때”

“법원·검찰 국민의 뜻 반영하는 시대의 영웅 출현하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 25일 “이제 12·3 비상계엄에 제멋대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광란의 폭주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월17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제 비로소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동심원이 퍼져나가며,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과 그와 이념적 동반자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절차를 좌지우지하며 전횡해온 독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능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해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 있다.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아니다”며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헌법을 존중하며 법의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지리멸렬한 과거와 결별해 국민의 뜻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반영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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