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의 영풍 주식 취득 "정당한 조치" 호주 정치·경제계 "MBK-영풍 M&A 부작용 경계"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모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저지하면서 호주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31일 밝혔다.
SMC는 이날 고려아연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풍-MBK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하며,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SMC의 사업 규모 축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SMC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제련소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MBK-영풍의 적대적 M&A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는 바 없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의 중요 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니 힐 전 타운즈빌 시장도 “영풍은 과거 안전사고로 인해 대표이사가 구속된 전력이 있는 만큼,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MC는 영풍 주식을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으며, 영풍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균 배당 수익을 고려하면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 수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MC는 상호주 형성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타사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면 상대 회사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며 상호주 관계가 성립됐고,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해외 법인은 상호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SMC는 이를 법 조항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도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법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MC는 자신들이 유한회사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MC는 호주 법상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PTY LTD) 형태로, 50인 이하 주주로 구성된 비공개 주식회사다. 이는 국내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SMC는 영풍 주식 취득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는 국내 계열회사에만 적용되므로, 호주 법인인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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