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검·경 다시 수사…공수처, 이상민 사건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반환했다.

 

4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고 이날 오후엔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넘겼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시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이 선포 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후 3일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2월16일과 12월26일 각각 공수처로 넘겼다. 당시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해당 사건을 양측에 돌려준 것이다.

 

경찰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죄 등 3가지이며 검찰은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8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 이첩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움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혐의까지 수사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인물은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정보사령부의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등 군 간부 등 총 15명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