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174일이 걸렸다”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심리는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지난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이 이미 깨졌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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