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필요한데… 제 역할 못하는 위원회

비위 행위 등 교직복무 심의, 결정권·법적구속력 없어 부실
2007년 이후 퇴출 교원 전무... 道교육청 “점검 어려움 많아”

image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기 위해 도입한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제도가 관리 부실로 인해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제도는 교육 신뢰성 제고와 학생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관계자,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 교원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심의하고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본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사전 심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0년 유사·중복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정리에 나서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와 통합됐다.

 

그러나 도입 이후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 내역과 교원 퇴출 사례 공개도 2007년 이후 전무한 상태다. 2007년 공개됐을 당시에도 출범 이후 개최된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퇴출된 교원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재 도교육청은 회의 개최 횟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른 교원의 퇴직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 심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 회의 내역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부적격 교원을 심의하지도 않고 회의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며 심의 결과마저 공개하지 않는다면, 교육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교원 퇴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성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평가 공개부터 단계별 패널티를 거쳐 최종 심의로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